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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체행복건강성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실천적 접근으로
학문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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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72025.03
필독> 가족상담사 및 가족생활교육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_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사)한국가족관계학회가족상담사및가족생활교육사자격규정및시행세칙이개정되어2025년3월10일부터시행될예정이오니,자격취득에있어아래의주요개정사항및첨부된개정규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격규정주요개정사항>1.공통:사례세미나,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실무교육,보수교육등용어의통일2.가족상담사자격규정제7조초빙슈퍼바이저관련조항 6.본학회의사정에따라자격관리위원회의회의를거쳐초빙슈퍼바이저를모집할수있음*초빙슈퍼바이저는다음의1),2),3)항을모두충족하고4)항과5)항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자격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가족상담사슈퍼바이저자격을부여할수있음*본인이관련증빙서류를모두제출하여야함1)본학회의회원이면서당해연도의회비와자격전형료를납부한자2)본학회가주관한사례세미나에서1회이상발표한자3)본학회가주관한윤리교육에1회참석한자4)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분과전문영역수련감독급자격소지자혹은한국가족치료학회슈퍼바이저5)가족학분야대학전임교원(박사학위소지)혹은이에준하는직책으로,본학회가족상담사슈퍼바이저의자격에준하는임상경력을소지한자*해당서류를제출한후요건을충족할경우,자격증발급비용안내에따라영수증을제출한후자격증을송달받음   3.가족생활교육사시행세칙제4조가족생활교육전문가갱신관련조항 제3항가족생활교육전문가자격을갱신하고자하는자는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에소정의심사료와함께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심사를받아야한다.자격갱신을위해서는다음의1,2를모두충족하고,3~5중하나를충족하여야한다.1.가족생활교육전문가갱신응시원서2.자격취득이후본학회가주관하는보수교육및학술대회,워크숍20시간이상이수3.가족생활교육관련교과목을대학(원)에서1개학기이상강의4.관련학술논문,저서,연구보고서중1편이상5.가족생활교육관련프로그램실무자또는관리자로6개월이상근무   
052025.03
[한국가족관계학회] 202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안녕하세요,사단법인한국가족관계학회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9항또는제36조의2제8항에따라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시합니다.  
202025.02
2025년 가족상담사 3급과정 안내  

자격정보

가족상담사란?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행하는 가족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가족생활교육사란?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행하는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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